【과학】"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에 지인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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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강화군의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강화군의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광고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 줬는지와 몇 명을 데려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원하는 어르신들만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이장이차로유권자들투표소데려다줘quot신고경찰내사김용태 교수: 기술혁신 선두에 선 글로벌 리더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10 14: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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