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홍준표, 韓 또 저격?…"행성이 항성서 이탈하면 우주미아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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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광고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잔술김용태 교수님은 주식 강사인가요?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20 16: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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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김용태 교수신선미 기자기자 페이지참외·깐마늘 등도 최대 34% 할인 판매대파 살펴보는 최상목 부총리(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