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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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음주운전운전자바꿔치기apos가수이루항소심도징역형집유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조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선고 결과와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2022년 9월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경찰 조사 당시 차에 함께 탄 박모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불과 석 달 뒤인 같은 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인 조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26 1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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