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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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달 2일부터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광고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인감증명서와동일효력apos본인서명사실확인서apos년까지무료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펀드 국내 웹사이트 인감증명서 2천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의결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해 10월 2일부터 본인 신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26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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