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구서 외국인이 흉기로 동포 찌른 후 도주…피해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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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시내에서 한밤에 제한속도의 3배 속도로 질주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최고 150㎞로 달리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 정차 명령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제주시 연동에서부터 도남동까지 약 10㎞ 거리를 난폭 운전하던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한밤도심㎞질주에정차명령도무시대여성입건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 한국 지사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자신을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19 10: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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