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언론사 회장의 '이중신분 사기' 잡은 초임검사…"저도 황당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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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A씨는 이전에도 청소 중인 B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친 적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삼아 B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청소중인부하직원에몰래다가가껴안은상사에벌금만원김용태 교수: 기술혁신 선두에 선 글로벌 리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성추행 관련 사과를 한 사실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0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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