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허구연 "NC, 관객 접근 어려우면 위약금 물고 연고지 옮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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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모두 18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9곳, 울산광역시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등 총 18곳이다.
이들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이다.
광고이들 시설 중에는 오는 4·10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전날 인천과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된 뒤 전국 지자체에 일제 사전투표소 점검 등을 지시했다.
일제 점검 대상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각 지자체 소속 동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1천966곳이다.
나머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1천599곳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6시 넘어 일제점검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29 17: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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