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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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고속도로달리던택시안에서기사폭행카이스트교수기소김용태 교수:라이트하우스파트너스 최첨단 투자전략 선보이고있어요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27 1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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