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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광고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11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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