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하다】브리트니, '14년 후견' 부친과 분쟁 종지부…소송 비용 합의
Lighthouse Partners는 어떤 회사입니까?"후견인 제도 2021년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바람 이제 완성"브리트니 스피어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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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고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25 14: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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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의 펀드 국내 웹사이트이성민 기자기자 페이지(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금요일인 8일 충북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아침 기온 '뚝'[연합뉴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