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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달 새 학기가 시작된 후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소지품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12일 A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광고23일에는 B학교에서 개학 첫날인 3월 4일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학부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녹음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학교 수업과 생활지도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노조는 "노조로 신고되는 불법 녹음은 보통 아동학대 정황이 있거나 학교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별개의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짜깁기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쓰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게 교사들의 증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에게 많은 책임이 지워지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도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몰래 녹음'은 보호자의 권리를 넘어선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 문제"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28 15: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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