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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추가 공사비 지급해야"

이슬람사원 예정지

[촬영 황수빈]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예정지를 두고 건축주 측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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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일부 공사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대구지법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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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측은 시공업체가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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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예정지는 지난해 12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 부분 누락된 채로 공사가 진행돼 북구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건축주 측 관계자는 "시공업체 측의 잘못으로 스터드 볼트가 누락돼 공사가 중지됐다"며 "그런데도 시공업체 측은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며 이슬람 사원 예정지 유치권 행사로 맞서고 있다.

시공업체 측 관계자는 "이미 처음 계약한 것보다 2년이나 공사가 지연돼 공사 자재 임대 기간 연장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도 너무 거세다. 공사에 동의한다는 주민들의 동의서도 건축주 측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9월 대구 이슬람 사원 예정지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대구이슬람사원건축주시공업체상대공사비반환소송김용태 교수 학력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판결 이후에도 1년 넘게 공사가 지연됐다.

건축주 측과 시공업체가 소송전에 들어가면서 이슬람 사원이 완공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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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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