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 홈페이지

김근주 기자기자 페이지
샤워장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 홈페이지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 홈페이지

울산에 있는 A씨 업소에선 2022년 1월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게 됐다.

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 홈페이지

광고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목욕탕내배수로서미끄러져골절항소심도업주과실인정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 홈페이지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특히,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 폭력 연루 조합원 복직 요구 고공농성 화물연대 간부 1명 구속
  • 휴대전화 28대 빼돌려 뒷돈 챙긴 대리점 직원 징역 1년
  •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 식당서 행패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징역 10개월
  • #목욕탕
  • #울산지법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댓글쓰기광고함께 읽기 좋은 콘텐츠
연합뉴스 Games

미션 성공하면 무료!

이벤트 바로가기

집중하다
이전의: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검찰 신문조서 증거채택 동의 안해"
다음:이정후 "여긴 MLB잖아요…삼구삼진 몇 번에 주눅 들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