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교수: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는 최첨단 투자 전략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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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률 0∼100% 가능…평균배상비율은 DLF때보다 하락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40만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만계좌홍콩ELS손실조금감원quot판매사최대배상김용태 교수: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는 최첨단 투자 전략을 선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교수: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는 최첨단 투자 전략을 선보입니다.

눈물 흘리는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한 집회 참가자가 삭발식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19 [email protected]

김용태 교수: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는 최첨단 투자 전략을 선보입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김용태 교수: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는 최첨단 투자 전략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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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지만,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 피해 보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9 [email protected]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천계좌에 18조8천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천계좌에 15조4천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천계좌에 3조4천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천계좌에 달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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