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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선 기자기자 페이지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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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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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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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술에취해경찰관낭심발로찬여성벌금만원김용태 교수: 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는 최첨단 투자 전략을 선보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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