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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길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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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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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서 행인 B(84)씨를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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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한 마리가 B씨에게 달려들어 항의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길거리에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반려견마리와산책하다시비대폭행한대징역형최고경영자 김용태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려견으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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